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별부가세가 제2차 납세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3.24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특별부가세는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제2차 납세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음
[회신]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특별부가세는 그 사업용 부동산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붙임 당부의 기회신문(재조세1260.5-1727, 1980.06.11 재조세22601-1240, 1985.12.12)의 해석과 마찬가지로 국세기본법 제41조에 규정하는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제2차 납세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음. 붙임 : ※ 재조세1260.5-1727, 1980.06.11 재조세22601-1240, 1985.12.12 상세내용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특별부가세는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제2차 납세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음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특별부가세는 그 사업용 부동산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붙임 당부의 기회신문(재조세1260.5-1727, 1980.06.11 재조세22601-1240, 1985.12.12)의 해석과 마찬가지로 국세기본법 제41조에 규정하는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제2차 납세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음. 붙임 : ※ 재조세1260.5-1727, 1980.06.11 재조세22601-1240, 1985.12.12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