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특별부가세는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제2차 납세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음
전 문
[회신]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특별부가세는 그 사업용 부동산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붙임 당부의 기회신문(재조세1260.5-1727, 1980.06.11 재조세22601-1240, 1985.12.12)의 해석과 마찬가지로 국세기본법 제41조에 규정하는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제2차 납세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음.
붙임 :
※ 재조세1260.5-1727, 1980.06.11 재조세22601-1240, 1985.12.12
상세내용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특별부가세는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제2차 납세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음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특별부가세는 그 사업용 부동산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붙임 당부의 기회신문(재조세1260.5-1727, 1980.06.11 재조세22601-1240, 1985.12.12)의 해석과 마찬가지로 국세기본법 제41조에 규정하는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제2차 납세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음.
붙임 :
※ 재조세1260.5-1727, 1980.06.11 재조세22601-1240, 198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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