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1990. 1. 1 이후 수도권안에서 창업시 조세감면이 배제되는 사업장의 개념

사건번호 선고일 1991.03.11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사업장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사업장을 말하여1990. 1. 1 이후에 수도권안에 신규로 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타법의 규정에 관계없이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6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사업장을 말하며, 1990. 1. 1 이후에 수도권안에 신규로 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타법의 규정에 관계없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6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1990. 1. 1 이후에 수도권안에서 창업하는 경우 조세감면이 배제되는 사업장이 개념이 o 법인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법인이 신규로 개설하는 점포를 의미하는지의 여부 2. 1990. 1. 1 이전에 도소매진흥법에 의하여 시, 도지사로부터 지정을 받은 연쇄화사업자가 1990. 1. 1 이후 신설하는 사업장에 POS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조세감면이 배제되는 조감법 제43조의 6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