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지방으로 이전하고 제조업으로 업종 변경시 창업 해당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2.11.13
요 지
법인이 설립당시부터 농어촌지역에서 감면대상업종인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대상이 아님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설립당시부터 농어촌지역에서 감면대상업종인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국세청장이 기 회신한 내용(법인 22601-1608, 1992. 7. 21)이 타당한 것임.
※법인 22601-1608, 1992. 7. 21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0조의 농어촌 지역에서 86.1.1이후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질의와 같이 농어촌 이외의 지역(서울)에서 법인을 설립(89.8.29)하여 도.소매업을 영위하던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30조의 농어촌지역으로 법인을 이전하여 업태를 제조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현행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조감법 제15조)
o 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 대통령령이 정하는 창업일(동법시행령 제12조의 2)
·개인 : 사업자등록증교부일
·법인 : 법인설립등기일
2. 질의
- 서울시(수도권 안)에서 도매업으로 설립등기(창업)한 법인이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업종을 제조업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o 이를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