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수도권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지방으로 이전하고 제조업으로 업종 변경시 창업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1.13
법인이 설립당시부터 농어촌지역에서 감면대상업종인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대상이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설립당시부터 농어촌지역에서 감면대상업종인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국세청장이 기 회신한 내용(법인 22601-1608, 1992. 7. 21)이 타당한 것임. ※법인 22601-1608, 1992. 7. 21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0조의 농어촌 지역에서 86.1.1이후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질의와 같이 농어촌 이외의 지역(서울)에서 법인을 설립(89.8.29)하여 도.소매업을 영위하던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30조의 농어촌지역으로 법인을 이전하여 업태를 제조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현행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조감법 제15조) o 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 대통령령이 정하는 창업일(동법시행령 제12조의 2) ·개인 : 사업자등록증교부일 ·법인 : 법인설립등기일 2. 질의 - 서울시(수도권 안)에서 도매업으로 설립등기(창업)한 법인이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업종을 제조업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o 이를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