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행업자가 가맹점과 체결한 지급보증 계약에 따라 가입회원의 물품 대금을 일정기간 단위로 가맹점에 일괄 지급하고 가맹점과 가입회원으로부터 받는 일정율의 수수료가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므로 면세한다고 함은 그러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에 해당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자체를 해석한 것임
전 문
[회신]
질의회신문(조법 1265.2-929)에서 신용카아드 발행업자가 가맹점과 체결한 지급보증 계약에 따라 가입회원의 물품 대금을 일정기간 단위로 가맹점에 일괄 지급하고 가맹점과 가입회원으로부터 받는 일정율의 수수료가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므로 면세한다고 함은 그러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에 해당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자체를 해석한것임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재무부 질의회신문(조법1265.2-929, 1982.07.30)에 의하면 신용카아드 발행업자가 가맹점과 체결한 지급보증 계약에 따라 자기책임 하에 가입회원의 물품대금을 일정기간 단위로 가맹점에 일괄지급하고 (수금여부에 관계없이 가입회원을 대신하여 지급) 가맹점과 가입회원으로부터 받는 일정율의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바, 그 적용시기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일인 1977.07.01부터 적용된다.
(을설)
- 재무부 질의 회신일인 1982.07.30부터 적용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