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세액공제액이 증액된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분의 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2.16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해 감면세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감면이 인정되는 것이나 결산확정시 내국법인이 고의 또는 허위로 세액공제액을 과소 계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내국법인이 당해 과세연도의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해 세액공제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2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결산확정시 내국법인이 고의 또는 허위로 세액공제액을 과소계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는 관계 증빙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1. 관련규정 - 감면(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을 받은 내국법인은 o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 감면세액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하며(조감법 제91조 제1항) o 동 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을 배제(동법 제91조 제2항 본문) - 다만, o 결산확정일 이후의 “세무조정”으로 인해 감면세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감면인정(동법 제91조 제2항 단서) 2. 세무조정의 범위 - 법상 명문규정이 없어 그간 예규·판례로 운용 o 과세표준의 계산은 물론 세액공제 등 세액계산에 변동이 있는 계산절차는 모두 세무조정으로 봄. ·대법원판례 : 대법 84누 744, 1985. 10. 22 ·국세청예규 : 법인 22601-2879, 1986. 9. 24 ; 법인 22601-861, 1987. 4. 7 o 다만, 고의 또는 허위에 의해 결산이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추후 세액계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세무조정”으로 보지 않음. ·국세청예규 : 법인 22601-3334, 1987. 12. 11 3. 질의 결산시 착오로 세액공제액이 계산되고 추후 외부조정에 의해 세액공제액이 증액된 경우 이를 “세무조정”으로 볼 수 있는지 (의견) : 세무조정으로 볼 수 있음. o 다만, 고의나 허위가 아닌 단순착오에 의해 세액공제액이 과소계상된 것인지의 여부는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