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세액공제액이 증액된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분의 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1.12.16
요 지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해 감면세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감면이 인정되는 것이나 결산확정시 내국법인이 고의 또는 허위로 세액공제액을 과소 계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내국법인이 당해 과세연도의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해 세액공제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2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결산확정시 내국법인이 고의 또는 허위로 세액공제액을 과소계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는 관계 증빙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1. 관련규정
- 감면(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을 받은 내국법인은
o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 감면세액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하며(조감법 제91조 제1항)
o 동 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을 배제(동법 제91조 제2항 본문)
- 다만,
o 결산확정일 이후의 “세무조정”으로 인해 감면세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감면인정(동법 제91조 제2항 단서)
2. 세무조정의 범위
- 법상 명문규정이 없어 그간 예규·판례로 운용
o 과세표준의 계산은 물론 세액공제 등 세액계산에 변동이 있는 계산절차는 모두 세무조정으로 봄.
·대법원판례 : 대법 84누 744, 1985. 10. 22
·국세청예규 : 법인 22601-2879, 1986. 9. 24 ; 법인 22601-861, 1987. 4. 7
o 다만, 고의 또는 허위에 의해 결산이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추후 세액계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세무조정”으로 보지 않음.
·국세청예규 : 법인 22601-3334, 1987. 12. 11
3. 질의
결산시 착오로 세액공제액이 계산되고 추후 외부조정에 의해 세액공제액이 증액된 경우 이를 “세무조정”으로 볼 수 있는지
(의견) : 세무조정으로 볼 수 있음.
o 다만, 고의나 허위가 아닌 단순착오에 의해 세액공제액이 과소계상된 것인지의 여부는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