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상속세 신고ㆍ납부 등의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1.06
소유권과 관련된 소송으로 상속세의 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해 소송의 사유가 신고ㆍ납부 등의 기한연장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음
[회신]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인하여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해 소송의 사유가 국세기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ㆍ납부 등의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1. 질의내용 요약 o 상속개시전 제3자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사취하여, 상속인이 소유권환원을 위한 법률적 쟁송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신고기한의 연장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