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과 관련된 소송으로 상속세의 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해 소송의 사유가 신고ㆍ납부 등의 기한연장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인하여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해 소송의 사유가 국세기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ㆍ납부 등의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1. 질의내용 요약
o 상속개시전 제3자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사취하여, 상속인이 소유권환원을 위한 법률적 쟁송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신고기한의 연장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