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동일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경정으로 추징세액과 환급세액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가산세와 환급가산금은 각각 계산하여 가산한 후 충당하거나 환급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동일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경정으로 추징세액과 환급세액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가산세와 환급가산금은 각각 계산하여 가산한 후 충당하거나 환급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법 인 세 | 특별부가세 |
| ㉮ 미납부세액 : 12백만원 과소신고가산세 : 45백만원 미납부가산세 : 5백만원 계 : 62백만원 | ㉯ 과다납부 : 81백만원 |
| ㉰ 차액 : 19백만원 |
(질의내용)
o 위의 경우 환급가산금 계산대상이
- 특별부가세 과다납부액 전액 81백만원인지.
- 법인세 추징세액분을 차감한 후 잔액 19백만원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