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휴무일에 국세의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그 다음 정상근무일까지 국세의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금융기관 주5일근무제 시행에 따른 토요휴무일에 국세의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의3호에 및 제125회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의결(2004.1.31)에 의하여 그 다음 정상근무일(통상 월요일임)까지 국세의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것임
| [ 질 의 ] |
| 금융기관의 주5일근무제 시행에 따른 토요휴무일에 국세의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의3호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그 다음 정상근무일까지 연장하고 있는 바, 신고기한도 동 규정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