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퇴직소득세 국세부과제척기간

사건번호 선고일 2004.11.26
퇴직소득만 있어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면제받은 거주자의 퇴직소득세 국세부과제척기간은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임.
[회신] 퇴직소득만 있어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면제받은 거주자의 퇴직소득세 국세부과제척기간은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이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내용〉 ㅇ 2004.1.31. 재경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에게 최종퇴직시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명예퇴직금의 퇴직소득세 산정시 근속연수 기산시점을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라고 결정한 바 있음. * 종전에는 법정퇴직금과 같이 중간정산시점부터 기산 ㅇ 위 결정에 따라 퇴직소득만 있어 퇴직소득과세표준확정 신고를 면제받은 퇴직자들이 명예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과다납부분 관련 고충(환급청구민원) 제기 예상 - 거주자에 대한1998년 귀속 퇴직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언제 만료되는 것인지가 쟁점이 됨. 〈질의내용〉 ㅇ [질의 1] 퇴직소득만 있어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면제받은 거주자의 퇴직소득세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갑설〉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 * 과표확정신고기한 : 5월 31일 〈을설〉 원천징수의무자의 당해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액의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 * 법정신고납부기한 :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ㅇ [질의 2] [질의 1]에서 〈갑설〉이 타당하다고할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자들의 환급신고를 원천징수의무자명의로 일괄신청하는 경우에 있어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5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