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를 경정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의 기산일

사건번호 선고일 2004.11.22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ㆍ납부한 후에 감면신청서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제출하여 감면ㆍ환급받는 경우라면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당초 예정신고ㆍ납부한 날의 다음날로 기산함.
[회신]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ㆍ납부한 후, 감면신청서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제출하여 감면ㆍ환급받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제1호의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를 경정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 규정에 따라 당초 예정신고ㆍ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내용〉 | 일자별 | 사 실 내 용 | | 1997.5.3. | 질의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 1997.6.30 | 질의자는 양도소득세 납부 | | 2003.4.7. | 질의자는 상기토지가 국민주택건설용지로서 양도세 감면 대상이 된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감면신청함 | | 2003.4.25. | 관할 세무서장은 상기 감면신청을 거부함 | | 2003.5.28. | 질의자는 상기사항에 대해 심사청구 제기 | | 2003.7.7. | 심사청구에 대해 인용결정 | | 2003.8.23. | 관할세무서장은 심사청구 결정에 따라 환급하고 환급가산금을 심사결정일(7.7.)부터 기산하여 지급함 | 〈질의내용〉 ㅇ 질의자가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ㆍ납부한 후 감면신청서를 뒤늦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제출하여 감면으로 인한 환급을 받는 경우 국세환급금가산금의 기산일은 언제인지. 〈갑설〉 당초 납부일의 다음날(1997.7.1.) 〈을설〉 심사청구 인용결정에 의한 세무서장 감액결정일의 다음날(2003.8) 〈병설〉 소득세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의 다음날(1998.8.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