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ㆍ납부한 후에 감면신청서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제출하여 감면ㆍ환급받는 경우라면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당초 예정신고ㆍ납부한 날의 다음날로 기산함.
전 문
[회신]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ㆍ납부한 후, 감면신청서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제출하여 감면ㆍ환급받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제1호의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를 경정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 규정에 따라 당초 예정신고ㆍ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내용〉
| 일자별 | 사 실 내 용 |
| 1997.5.3. | 질의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 1997.6.30 | 질의자는 양도소득세 납부 |
| 2003.4.7. | 질의자는 상기토지가 국민주택건설용지로서 양도세 감면 대상이 된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감면신청함 |
| 2003.4.25. | 관할 세무서장은 상기 감면신청을 거부함 |
| 2003.5.28. | 질의자는 상기사항에 대해 심사청구 제기 |
| 2003.7.7. | 심사청구에 대해 인용결정 |
| 2003.8.23. | 관할세무서장은 심사청구 결정에 따라 환급하고 환급가산금을 심사결정일(7.7.)부터 기산하여 지급함 |
〈질의내용〉
ㅇ 질의자가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ㆍ납부한 후 감면신청서를 뒤늦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제출하여 감면으로 인한 환급을 받는 경우 국세환급금가산금의 기산일은 언제인지.
〈갑설〉 당초 납부일의 다음날(1997.7.1.)
〈을설〉 심사청구 인용결정에 의한 세무서장 감액결정일의 다음날(2003.8)
〈병설〉 소득세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의 다음날(199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