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에 등록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광역시 교육청에 등록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인 ○○골프고등학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사실내용〉
ㅇ 학교 연혁
- 1974.4.1. 「○○재건학교」로 개교
- 1976.4.1. 「○○여자새마을학교」로 학교명 변경
- 1985.11.20.「○○여상」으로 학교명 변경
- 1986.1.22. 「○○여상」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로 지정(문교부)
- 1998.10.16.「○○골프고등학교」로 학교명 변경 및 사회교육시설로 등록ㆍ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로 지정(○○시교육청)
ㅇ 성격 및 지정ㆍ승인내용
- 본 학교는 평생교육법(종전 사회교육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해 부산시 교육청에 등록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서 학력인정시설로 지정됨.
- 학급수 : 골프과(학년당 2학급), 사회체육과(학년당 1학급), 총 9학급
- 학생수 : 학급당 48명씩 총 432명
- 입학방법 : 면접과 실기를 통하여 학교장이 결정
- 징수금 : 교육감이 승인한 금액
- 유지방법 : 학교수입과 설립자부담금으로 유지ㆍ경영
- 관할세무서에서는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법인고유등록번호 부여(76년 추정)
ㅇ 현실태
- 설립등기사항 없음
- 학교부지 및 제반시설의 소유권은 공부상 개인(설립자)의 소유
(교육청의 승인없이 개인이 임의처분 가능)
- 개인(시설설치자)이 단독으로 학교를 운영
- 이사회 등의 의사결정기관이 구성되어 있지 아니함.
- 학교수입(입학금ㆍ학습비ㆍ국고보조금 등)과 설립자부담금으로 운영
- ○○시 교육청에 매년 결산내용을 보고
- 학교운영으로 발생된 수익금액은 차년도 예산액에 포함하여 보고하고 있으나 동 운영수익금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음.
- 폐교시에는 30일전에 교육청에 신고만 하면 추후 행정적인 조치사항 없음.
〈질의내용〉
ㅇ 위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