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사건번호 선고일 2004.11.09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1일부터 5년이 되는 것임.
[회신] 1.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소득에 대하여 당해 법인에게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에 의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당해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1일부터 5년간이 되는 것이나, 그 원천징수의무 대상 소득금액의 귀속사업연도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당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는 것임. 2. 법인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를 탈루함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다면 이와 관련된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10년을 적용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o 과세관청은 질의자에 대하여 1994년 귀속부터 2001년 귀속 사업연도분까지 세무조사를 하고 차명계좌를 통하여 입금된 금액중 수입금액계상누락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함에 있어 납세자에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다고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질의내용) o 법인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할 때 - 인정상여로 처분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함에 있어 법인세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았으므로 같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아야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