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97〜99년 결손분에 대한 결손이후 취득재산 발견 시 결손취소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2.10
1996.12.30일부터 1999.12.31일 사이에 결손처분된 자에 대하여는 처분 당시에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경우에만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 할 수 있음
[회신] 1996.12.30일부터 1999.12.31일 사이에 결손처분된 자에 대하여 구 국세징수법 제86조제2항의 규정(1999.12.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전)에 의하여 그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경우에만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 [ 질 의 ] | | 1996.12.30부터 1999.12.31사이에 결손처분된 자에 대하여 결손처분이후 새로운 취득재산 발견 시 그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