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소멸시효 완성된 실명 미확인 채권을 잡익으로 처리하면서 원천징수・납부하였던 과징금이 실명확인되어 환급하는 경우, 실명확인일이 환급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임
전 문
[회신]
금융기관이 예금 등을 잡익처리하면서 실명전환된 것으로 보아 과징금을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였으나 추후 실명확인이 되어 관할세무서에 기납부한 과징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 그 과징금 환급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당해 계약(예금)자의 실명확인일임
| [ 질 의 ] |
|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의 기존 금융자산이 실명 미확인 상태에서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금융기관이 잡익으로 처리하는 시점에 실명전환된 것으로 보아 과징금(50%)을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였던 과징금에 대하여 추후 그 계좌가 실명확인될 경우 금융기관은 과징금을 포함한 전액을 계약자에게 돌려준 후 기납부한 과징금은 관할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하여 환급받게 되는데 이때 적용하게 되는 과징금 환급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언제인지 <갑설> 금융기관이 실명전환 처리하여 과징금을 납부한 날 <을설> 계약자가 실명을 확인한 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