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받은 사설교습기관이 교습용으로 주류・물료를 혼화하는 경우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83.09.17
요 지
인가받은 교습기관에서 수강생에게 각종 주류의 혼화(통칭 칵테일)방법의 교습을 목적으로 주류의 일종에 주류 또는 물료를 혼화하는 방법을 교습하는 경우에는 주류제조면허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한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설 강습소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한 교습기관에서 수강생에게 각종 주류의 혼화(통칭 칵테일)방법의 교습을 목적으로 주류의 일종에 주류 또는 물료를 혼화하는 방법을 교습하는 경우 이를 주류의 제조로 보아 주세법에 의한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
〈갑설〉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함.
(이유) 주류의 1종에 다른 주류 또는 물료를 혼화하는 행위는
주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라”(현 제4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기타재제주(현 기타주류)의 제조행위에 해당하므로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함.
〈을설〉 주류제조면허를 받지 아니하여도 됨.
(이유) 주류의 제조면허는 주류의 제조 및 제조한 주류의 판매를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인 바, 본건 관계법에 의하여 설립한 교습 기관에서 주류를 받지 아니하여도 됨.
※ 참고 1. 국가기관의 직제에 의한 분장사항으로 시험양조 등 주류 등의 제조행위에 대하여는 면허를 받지 아니함. (주세법기본통칙 2-1-5…5)
2. 접객업의 영업장소내에서 고객의 요구에 의하여 주류에 물료를 혼화하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으로 보지 아니함. (관세기본통칙 2-2-2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