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류판매중개업 면허받은 법인의 본점이 면허가 취소된 경우 지점의 면허 취소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2.07.29
주류판매 중개업으로 면허받은 법인(본점)이 설치한 지점마다 동 중개업 면허를 받아 각각 주류를 중개해 오다 본점의 불법행위에 따라 동 면허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지점의 면허는 취소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한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주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판매의 중개업 면허를 받은 법인(본점)이 지점을 설치하고 설치한 지점마다 위의 규정에 의한 중개업 면허를 각각 받아 주류를 중개하여 오던 중 위 법인의 본점이 당초 면허시에 주세법 제11조 (현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사업범위와 준수할 조건을 위반하여 당해 법인본점의 중개업면허가 취소된 경우 이 법인이 설치한 위 지점(슈퍼연쇄점 지부)에 대한 주류판매의 중개업면허도 취소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면허를 취소하여야 함. (이유) 1. 법인의 본점과 지점의 관계는 종속관계이고 수직관계이며, 지점의 존재는 본점의 의사 결정에 따라 그 존폐가 결정되는 내부관계로서 독립적 위치에 있지 아니함. 2. 지점의 상행위에 대한 효력과 책임은 본점에 귀속하는 것이며 본점의 상행위가 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이 법률행위는 지점의 상행위도 구속하는 것임. 3. 본인의 경우 법인의 본점이 슈퍼연쇄점본부가 당초 면허(주류판매의 중개업)시 세무서장이 지정한 주세법 제11조 규정의 사업범위의 준수할 조건을 위반함에 따라 당해 본점에 대한 주류판매의 중개업 행위가 면허취소처분으로 금지되었으므로, 본점과는 종속관계에 있고 독립적 위치에 있지 아니한 당해 법인의 지점인 슈퍼연쇄점 지부의 주류판매의 중개업 행위는 금지되어야 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 경우 슈퍼연쇄점 지부의 주류판매중개업 면허는 취소되어야 하는 것임. 〈을설〉 면허를 취소할 수 없음. (이유) 1. 법인의 지점인 슈퍼연쇄점 지부는 본점인 슈퍼연쇄점 본부와는 상법상 종속관계에 있고 독립된 위치에 있지 아니하나 주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주류판매의 중개업 면허를 취득하였으며, 2. 국세청 훈령(주세사무처리규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자로부터 주류의 구입, 중개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고 3. 현행법상 슈퍼연쇄점의 주류판매의 중개업 행위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의 한계 및 구속력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본점의 불법행위에 따른 주류판매의 중개업 면허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지점인 슈퍼연쇄점지부의 주류판매의 중개업 면허는 취소할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