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이 적용되는 차입금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2.01.14
법령에서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이 적용되는 차입금은 지급이자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차입금은 지급이자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차입금이 과다한 법인이 타기업의 주식을 취득한 때 차입급에 대한 지급이자중 일정초과액을 손금으로 인정치 않는 바 이 경우의 차입금범위는. 〈갑설〉지급이자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임. 〈을설〉사채, 장, 단기차입금, 당자차월은 포함되나, 할인어음, 지급어음, 선수금 등은 포함되지 아니함. 〈병설〉재무재표규칙상의 차입금을 말함(장.단기차입금)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