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서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이 적용되는 차입금은 지급이자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차입금은 지급이자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차입금이 과다한 법인이 타기업의 주식을 취득한 때 차입급에 대한 지급이자중 일정초과액을 손금으로 인정치 않는 바 이 경우의 차입금범위는.
〈갑설〉지급이자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임.
〈을설〉사채, 장, 단기차입금, 당자차월은 포함되나, 할인어음, 지급어음, 선수금 등은 포함되지 아니함.
〈병설〉재무재표규칙상의 차입금을 말함(장.단기차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