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세무관서 이외의 기관에 제출한 탈세제보의 포상금 지급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79.03.28
세무관서 외의 관서에 제출한 탈세제보서가 이첩되고 조사착수 전에 동일한 탈세제보서가 제출되어 주자료로 활용된 경우에는 탈세정보포상금을 교부할 수 있음
[회신] 세무관서 이외의 관서에 제출한 탈세제보서가 세무관서에 이첩되고 조사착수 전에 동일한 탈세제보서가 세무관서에 제출되어 벌금액 산정의 기본이 되는 주자료로 활용된 경우에는 탈세정보포상금을 교부할 수 있다. 상세내용 세무관서 외의 관서에 제출한 탈세제보서가 이첩되고 조사착수 전에 동일한 탈세제보서가 제출되어 주자료로 활용된 경우에는 탈세정보포상금을 교부할 수 있음 세무관서 이외의 관서에 제출한 탈세제보서가 세무관서에 이첩되고 조사착수 전에 동일한 탈세제보서가 세무관서에 제출되어 벌금액 산정의 기본이 되는 주자료로 활용된 경우에는 탈세정보포상금을 교부할 수 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