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관서 외의 관서에 제출한 탈세제보서가 이첩되고 조사착수 전에 동일한 탈세제보서가 제출되어 주자료로 활용된 경우에는 탈세정보포상금을 교부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세무관서 이외의 관서에 제출한 탈세제보서가 세무관서에 이첩되고 조사착수 전에 동일한 탈세제보서가 세무관서에 제출되어 벌금액 산정의 기본이 되는 주자료로 활용된 경우에는 탈세정보포상금을 교부할 수 있다.
상세내용
세무관서 외의 관서에 제출한 탈세제보서가 이첩되고 조사착수 전에 동일한 탈세제보서가 제출되어 주자료로 활용된 경우에는 탈세정보포상금을 교부할 수 있음
세무관서 이외의 관서에 제출한 탈세제보서가 세무관서에 이첩되고 조사착수 전에 동일한 탈세제보서가 세무관서에 제출되어 벌금액 산정의 기본이 되는 주자료로 활용된 경우에는 탈세정보포상금을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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