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조사결정을 한 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이나, 무신고로 조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경과한 때임
전 문
[회신]
상속세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정부의 결정 또는 조사결정을 한 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이나,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부가 결정 또는 조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세목의 신고기한이 경과한 때이다.
그러나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자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될 문제이다.
상세내용
상속세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조사결정을 한 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이나, 무신고로 조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경과한 때임
상속세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정부의 결정 또는 조사결정을 한 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이나,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부가 결정 또는 조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세목의 신고기한이 경과한 때이다.
그러나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자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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