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사항위반 등의 범칙행위가 경합된 경우 1개의 범칙행위로 수개의 범칙행위에 해당되는 때에는 50만원 이하의 벌과금에 처함
전 문
[회신]
법 제13조 각 호 범칙행위가 경합된 경우 단일행위자의 1개의 범칙행위로 수개의 동조 각 호의 범칙행위에 해당되는 때(상상적 경합)에는 형법 40조의 규정에 의하여 50만원 이하의 벌과금에 처하나,
단일행위자의 수개의 범칙행위가 각각 별개의 동조 각호에 해당되는 때(실체적 경합)에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중처벌한다.
상세내용
명령사항위반 등의 범칙행위가 경합된 경우 1개의 범칙행위로 수개의 범칙행위에 해당되는 때에는 50만원 이하의 벌과금에 처함
법 제13조 각 호 범칙행위가 경합된 경우 단일행위자의 1개의 범칙행위로 수개의 동조 각 호의 범칙행위에 해당되는 때(상상적 경합)에는 형법 40조의 규정에 의하여 50만원 이하의 벌과금에 처하나,
단일행위자의 수개의 범칙행위가 각각 별개의 동조 각호에 해당되는 때(실체적 경합)에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중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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