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벌과금 경정

사건번호 선고일 1978.11.03
통고처분에 대한 불복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사법절차에 의하여 그 당부를 다투도록 되어 있으며 이행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경정 결정할 수 없음
[회신] 조세범처벌절차법상의 통고처분에 대한 불복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사법절차에 의하여 그 당부를 다투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이행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경정 결정할 수 없는 것이나, 범칙행위가 당초부터 없었음이 밝혀진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한 벌과금의 통고처분에 대하여는 경정 결정함이 정당하다. 상세내용 통고처분에 대한 불복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사법절차에 의하여 그 당부를 다투도록 되어 있으며 이행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경정 결정할 수 없음 조세범처벌절차법상의 통고처분에 대한 불복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사법절차에 의하여 그 당부를 다투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이행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경정 결정할 수 없는 것이나, 범칙행위가 당초부터 없었음이 밝혀진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한 벌과금의 통고처분에 대하여는 경정 결정함이 정당하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