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의 규정에 의한 장부는 지정한 매입・매출장이 아니더라도 공급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 공급시기 등이 전부 기재된 장부가 있으면 됨
전 문
[회신]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3 제1항의 “부가가치세법상의 규정에 의한 장부”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에서 지정한 별지 제20호 서식(매입ㆍ매출장)이 아니더라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제1항에서 규정한 기재사항의 전부가 기재된 장부가 있으면 된다.
상세내용
부가가치세법상의 규정에 의한 장부는 지정한 매입・매출장이 아니더라도 공급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 공급시기 등이 전부 기재된 장부가 있으면 됨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3 제1항의 “부가가치세법상의 규정에 의한 장부”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에서 지정한 별지 제20호 서식(매입ㆍ매출장)이 아니더라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제1항에서 규정한 기재사항의 전부가 기재된 장부가 있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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