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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공소시효기간 계산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69.09.22
요 지
공소시효기간은 범칙행위의 기수시기 개시일을 기산일로 하고 통고처분일을 종료일로 하여 계산함
전 문
[회신] 법 제17조의 시효기간은 범칙행위의 기수시기 개시일을 기산일로 하고 통고처분일을 종료일로 하여 계산한다. 상세내용 공소시효기간은 범칙행위의 기수시기 개시일을 기산일로 하고 통고처분일을 종료일로 하여 계산함 법 제17조의 시효기간은 범칙행위의 기수시기 개시일을 기산일로 하고 통고처분일을 종료일로 하여 계산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