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포탈범의 기수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78.04.19
부가가치세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확정신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임
[회신] 부가가치세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제2호에 규정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 즉 확정신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이다. 상세내용 부가가치세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확정신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임 부가가치세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제2호에 규정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 즉 확정신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이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