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부가가치세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확정신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제2호에 규정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 즉 확정신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이다.
상세내용
부가가치세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확정신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임
부가가치세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제2호에 규정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 즉 확정신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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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