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흡수 합병하여 소멸된 경우에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이나 고발을 할 수 없음은 물론 존속법인을 대상으로도 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1. A법인이 B법인을 흡수 합병하여 B법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B법인의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B법인을 대상으로 하여 통고처분이나 고발을 할 수 없음은 물론, A법인을 대상으로 해서도 통고처분이나 고발을 할 수 없으며,
2. 행위자를 처벌할 때에는 실지로 조세범칙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다.
상세내용
법인이 흡수 합병하여 소멸된 경우에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이나 고발을 할 수 없음은 물론 존속법인을 대상으로도 할 수 없음
1. A법인이 B법인을 흡수 합병하여 B법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B법인의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B법인을 대상으로 하여 통고처분이나 고발을 할 수 없음은 물론, A법인을 대상으로 해서도 통고처분이나 고발을 할 수 없으며,
2. 행위자를 처벌할 때에는 실지로 조세범칙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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