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부에 대한 국세환급금의 기산일은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이며, 수정신고납부에 대한 국세환급금의 기산일은 수정신고 납부일의 다음날로 봄
전 문
[회신]
동일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대하여 당초 신고납부와 수정신고납부가 행하여진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당초 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경정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신고납부에 대한 국세환급금의 경우에는 당초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이며, 수정신고납부에 대한 국세환급금의 경우에는 수정신고납부일의 다음날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질의자 P건설회사는 2001년도와 2002년도 신고시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음.
질의자 P건설회사는 2004년 관할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따라 2000년도∼2002사업연도까지 관할세무서로부터 2004년 7월경에 세액결정 통지를 받았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2000사업연도 : 과세표준 증액결정으로 법인세 추가납부
2001사업연도 : 과세표준 감액결정으로 법인세 환급발생
2002사업연도 : 과세표준 감액결정으로 법인세 환급발생
다만, 동 조사이전인 2004.2.25.에 질의법인은 2002사업연도에 대하여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고 법인세를 납부하였음.
(질의요지)
상기와 같이 관할세무서장이 세무조사결과 환급발생한 2001년도와 2002년도의 국세환급금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의 적용시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