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과세반출된 물품이 운송도중 화재로 전소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84.06.08
과세반출한 물품이 운송도중 화재사실증명이 있을 경우라도 반출함으로써 소비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함
[회신] 제조장으로부터 판매장(대리점)에 과세반출한 물품이 판매장(대리점)으로 운송도중 운송차량의 화재로 인하여 전소되어 화재발생지역 관할경찰서장의 화재사실증명(소실내역확인)이 있을 경우라도 면세 또는 미납세 반출한 물품과는 달리 당해 물품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비과세하거나, 공제․환급할 수 있는 법규정이 없는 것은 제조장에서 반출함으로써 소비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이 특별소비세법의 기본취지이다. 상세내용 과세반출한 물품이 운송도중 화재사실증명이 있을 경우라도 반출함으로써 소비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함 제조장으로부터 판매장(대리점)에 과세반출한 물품이 판매장(대리점)으로 운송도중 운송차량의 화재로 인하여 전소되어 화재발생지역 관할경찰서장의 화재사실증명(소실내역확인)이 있을 경우라도 면세 또는 미납세 반출한 물품과는 달리 당해 물품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비과세하거나, 공제․환급할 수 있는 법규정이 없는 것은 제조장에서 반출함으로써 소비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이 특별소비세법의 기본취지이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