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부장관이 허가한 의약품인 약전에탄올을 제조하는 경우 주류 제조면허를 받을 필요가 없음
전 문
[회신]
보건사회부장관이 허가한 의약품인 약전에탄올을 제조하는 경우, 주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 제조면허를 받을 필요가 없다.
상세내용
보건사회부장관이 허가한 의약품인 약전에탄올을 제조하는 경우 주류 제조면허를 받을 필요가 없음
보건사회부장관이 허가한 의약품인 약전에탄올을 제조하는 경우, 주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 제조면허를 받을 필요가 없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