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제조면허 대상(칵테일 학원)

사건번호 선고일 1983.09.17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한 교습기관에서 교습을 목적으로 주류의 일종에 주류 또는 물료를 혼화하는 방법을 교습하는 경우 주류제조면허를 받지 아니하여도 됨
[회신]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한 교습기관에서 수강생에게 각종 주류의 혼화(통칭 칵테일)방법의 교습을 목적으로 주류의 일종에 주류 또는 물료를 혼화하는 방법을 교습하는 경우 주세법에 의한 주류제조면허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상세내용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한 교습기관에서 교습을 목적으로 주류의 일종에 주류 또는 물료를 혼화하는 방법을 교습하는 경우 주류제조면허를 받지 아니하여도 됨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한 교습기관에서 수강생에게 각종 주류의 혼화(통칭 칵테일)방법의 교습을 목적으로 주류의 일종에 주류 또는 물료를 혼화하는 방법을 교습하는 경우 주세법에 의한 주류제조면허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