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기의 설치장소와는 상관없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 주한외국공관이나 주한외교관, 한국 전기통신공사 등에 한해 전화세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전화기의 설치장소와는 관계없이 전화세법 제1조 제3항의 규정에서 게기하는 자 또는 기관의 명의로 가입된 경우에 한하여 전화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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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의 전화세 납세의무가 없는 기관의 범위에 다음의 부대시설 및 장소가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가.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전화세 납세의무가 없는 기관의 휴게실, 구내식당, 회의실, 이발소, 아파트관리실, 군인교회, 사택, 관사에 설치되어 있는 곳의 사용전화에 대하여 전화세 및 방위세 부과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질의 나. 가입자가 군부대장이고 설치장소가 군인의 사택 또는 관사일 경우 전화세 및 방위세의 부과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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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세법 제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