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외국장기체류시 제조면허 취소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2.12.06
대리인이 선임없이 주류제조자가 외국으로 출장하여 일정기간 경과후 귀국하는 경우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주세법 제13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제조에 관한 모든 권한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또는 지배인의 선임없이 주류제조자가 외국으로 출장하여 일정기간(1년) 경과후 귀국하는 경우에는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대리인이 선임없이 주류제조자가 외국으로 출장하여 일정기간 경과후 귀국하는 경우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주세법 제13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제조에 관한 모든 권한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또는 지배인의 선임없이 주류제조자가 외국으로 출장하여 일정기간(1년) 경과후 귀국하는 경우에는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