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외에는 같은 성질의 상금이라 하더라도 지급시 마다 그 상금액을 명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비과세됨
전 문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제7호의3(→§18①7)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의 승인”이라 함은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외에는 같은 성질의 상금이라 하더라도 매년(매회)지급시 마다 그 상금액을 명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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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외에는 같은 성질의 상금이라 하더라도 지급시 마다 그 상금액을 명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비과세됨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제7호의3(→§18①7)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의 승인”이라 함은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외에는 같은 성질의 상금이라 하더라도 매년(매회)지급시 마다 그 상금액을 명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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