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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아이디어공모 현상금의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4.06.29
요 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주무관청의 별도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주무관청의 별도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상금과 부상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제7호의3(→§18①7)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된다. 상세내용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주무관청의 별도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됨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주무관청의 별도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상금과 부상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제7호의3(→§18①7)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