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자료에 대하여 세무관서장이 일반세무조사 후 세액추징으로 종결한 경우에도 고발주체와 관계없이 재판확정의 벌금액이 발생하면 교부금 지급대상이 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세무서장 등의 고발유무는 교부금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을설에 의해 처리하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1.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탈세정보 제공자에 대한 교부금은 포탈세액 또는 벌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통고이행 또는 재판확정의 벌금액을 기준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2. 탈세제보자료에 대해 세무관서에서 일반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탈루세액만을 추징하고 종결한 사안에 대하여 별도로 제보자가 피제보자를 수사기관에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을 하여 그 결과 재판확정의 벌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도 동 벌금액이 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판확정의 벌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갑설〉 탈세제보를 받은 세무관서장이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후 통고처분 또는 고발을 하고 그결과 확정벌금액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교부금지급 대상이 되며 세무관서장의 판단에 의해 일반세무조사 실시후 세액추징으로 종결한 경우는 제보자가 별도로 고발을 하여 확정벌금액이 발생하여도 지급대상이 되지 않음.
〈을설〉 탈세제보자료에 대하여 세무관서장이 일반세무조사 후 세액추징으로 종결한 경우에도 고발주체와 관계없이 재판확정의 벌금액이 발생하면 교부금 지급대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