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의 해석에 의하면 추징대상이 되나 새로운 해석에 의하면 되지 않는 경우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함
전 문
[회신]
종전의 해석에 의하면 추징대상이 되나 새로운 해석에 의하면 추징대상이 되지않는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추징여부를 결정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한다.
| [ 질 의 ] |
| (1)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1996.12.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민으로서 부모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은 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현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감면받은 바 있음. 그 후 관할세무서의 사후관리를 받던 중 1997. 5.2.에 농지 중 일부를 축사로 전용하였다고 하여 감면받았던 증여세 중 축사면적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당하였으며, 동 추징금액을 납부하였음 (2) 한편, 한 달 후인 1997.6.2.(시행일)에 재정경제원에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당초 증여받은 농지를 축산업에 이용하기 위해 목장용지로 전용하거나 축사 및 그 부대시설을 신축하여 축산업에 종사할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예규를 발표하였음 (3) 이 예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적용에 논란이 될 수 있는 자경농 민에게 증여한 농지 등의 사후관리에 보완적인 지침 내지 해석이라고 사료 됨. 또한, 예규내용이 해당 세법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아니며, 단지 해당 세법조항의 해석상 불명료한 부분을 보완하는 기능만을 갖고 있다고 할 것 임 즉,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사후관리규정에 대한 종전 해석이 새로운 해석으로 바뀐 것에 불과하지 동 조항이 변경된 것은 아닐 것임 (4) 따라서, 동일한 세법 조항의 적용에 새로운 해석(예규)이 나왔다면 당연히 해당 세법조항의 취지를 살려 새로운 예규는 소급 적용되어야 하며, 만약 그렇다면 이미 사후관리차원에서 추징된 농지의 축사전용부분에 대한 증여세는 추징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