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비과세대상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8.04.11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도 할 수 없음
[회신]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정부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다. | [ 질 의 ] | | 1. 관련사항 : (징세 46101-4884, 1993. 11. 17)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제척기간) 규정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규정이므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는 달리 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어 그 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다만, 심사청구, 행정소송의 제기 등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불구하고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청구인을 위한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2. 질의사항 : 위 회신에서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제척) 규정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규정이므로 …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도 …」되어 있으나 본 질의자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비과세 대상은 당초 부과를 하지 않아야 할 대상이므로 조속히 확정시키고 말고 할 권리관계(조세채권, 채무관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부과권 행사는 당연히 원인무효로 그 효력이 없다고 봄 2. 따라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추상적 납세의무가 성립된 후 그 세액을 확정하는 부과권(구체적 납세의무)의 행사기간을 정한 제척기간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함 3. 비과세 대상을 잘못 부과한 경우는 존재하지 않은 부과권을 행사한 것으로 과세요건이 충족된 것을 전제로 한 경정결정, 취소결정과는 취급을 달리하여 제척기간에 관계없이 환급을 하여야 한다고 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