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18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으로 체납액에 충당하는 경우 가산금, 본세 순으로 충당함
[회신] ’97사업연도 결손금을 ’96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소급하여 공제함으로써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감소된 결과가 되므로 ’96사업연도의 법인세액 3억원(자진납부할 세액)에서 환급세액 1억원을 공제한 나머지 2억원이 ’96사업연도의 납부할 세액이 되어 본세 2억원과 동금액에 대한 가산금, 중가산금만 납부하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부할 본세 3억원에 대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합계액에서 1억원의 환급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96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자진납부하지 못한 3억원과 가산금, 중가산금 현재액 중에서 환급법인세액 1억원으로 가산금, 본세순으로 충당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1억원의 환급세액으로 가산금(중가산금 포함), 본세 순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사례〉 법인이 1996사업연도에 소득이 발생하여 산출세액이 3억원, 자진납부할 세액 3억원이 있었으나 회사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동세액을 일부 납부하고 나머지는 체납이 되어 있음 1997사업연도에는 결손금이 발생하여 법인세 제38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소급공제 법인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환급신청세액 2억원) 그 후 세무서에서 결정한 환급법인세액이 1억원이었을 경우 〈질의사항〉 1. 1997사업연도 결손금을 1996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소급하여 공제함으로써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감소된 결과가 되므로 1996사업연도의 법인세액 3억원(자진납부할 세액)에서 환급세액 1억원을 공제한 나머지 2억원에 1996사업연도의 납부할 세액이 되어 본세 2억원과 동금액에 대한 가산금, 중가산금만 납부하면 되는지 여부 2. 1996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자진납부하지 못한 3억원과 가산금, 중가산금 합계액 중에서 환급법인세액 1억원으로 가산금, 본세순으로 충당해야 하는지 여부 〈납세자의견〉 국세청 질의서를 받아본 후 본인의 의견으로는 결손금소급공제제도가 이익난 소득에 대하여 공제해 주는 제도이므로 1996년도 본세를 감액한 후 현재까지의 체납세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