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등과의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에 대해 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
사건번호선고일1998.07.02
요 지
국가등과의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해 그 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국세징수법시행령에 의하여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국가등과의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해 그 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항 제1호
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는 조세완납증명서를 첨부토록 하고 있음.
2. 또한 위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1.2호에서는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가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가)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자가 채권양도로 인한 양수인인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쌍방의 완납 증명서를 첨부토록하고
(나) 채권압류전부명령에 의한 전부채권자인 경우에는 압류전부채권자의 완납증명서만 첨부토록 하고 있음.
“갑”은 “에이”라는 시청으로부터 공사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중 “에이”시청으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청구 채권을 “을”에게 채권양도 하였으며 이후 “병”은 또다시 “을”이 양도받은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전부명령을 받았음.
이러한 경우 “병”이 “에이” 시청으로부터 전부금 채권을 수령하기 위하여는 압류전부 채권자인 “병” 혼자만의 조세완납 증명서만 첨부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을” 또는 “갑”의 조세완납증명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