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유예기간 배제사유로 중소기업 이탈 후 복귀한 법인이 유예기간 적용사유로 이탈 시 유예기간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6.01.06
유예기간 배제사유로 중소기업 이탈 후 복귀한 법인이 유예기간 적용사유로 이탈 시 유예기간 적용 가능함
[회신] <질의내용> 유예기간 배제사유로 중소기업 이탈 후 복귀한 법인이 유예기간 적용사유로 이탈 시 유예기간 적용 여부 <1안> 유예기간 적용 가능 <2안> 유예기간 적용 불가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ㅇ A기업은 ’06년~‘19년까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에 해당 ㅇ (이탈) ’20.5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 회사로 편입요건됨에 따라 ‘20사업연도에 중소기업 외 기업유형으로 법인세를 신고·납부 ㅇ (복귀) ’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에서 제외됨에 따라, ’22~’23사업연도에는 다시 중소기업으로 법인세를 신고·납부 ㅇ (재이탈) ’24사업연도에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매출액이 중기령 업종별 평균 매출액을 초과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