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기간 배제사유로 중소기업 이탈 후 복귀한 법인이 유예기간 적용사유로 이탈 시 유예기간 적용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26.01.06
요 지
유예기간 배제사유로 중소기업 이탈 후 복귀한 법인이 유예기간 적용사유로 이탈 시 유예기간 적용 가능함
전 문
[회신]
<질의내용>
유예기간 배제사유로 중소기업 이탈 후 복귀한 법인이 유예기간 적용사유로 이탈 시 유예기간 적용 여부
<1안> 유예기간 적용 가능 <2안> 유예기간 적용 불가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ㅇ A기업은 ’06년~‘19년까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에 해당
ㅇ (이탈) ’20.5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 회사로 편입요건됨에 따라 ‘20사업연도에 중소기업 외 기업유형으로 법인세를 신고·납부
ㅇ (복귀) ’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에서 제외됨에 따라, ’22~’23사업연도에는 다시 중소기업으로 법인세를 신고·납부
ㅇ
(재이탈) ’24사업연도에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매출액이 중기령 업종별 평균 매출액을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