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손해보험사가 재보험사로부터 수령하는 출재보험금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1.23
손해보험사가 보험료 수익금액의 교육세 과세표준을 계산시 출재책임준비금이 책임준비금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과세표준에 포함 후 수령하는 출재보험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신] 손해보험사가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보험료 수익금액의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시 출재책임준비금을 책임준비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경우 추후 재보험사로부터 수령하는 출재보험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O 손보사가 보험사고발생시 재보험사로부터 수령할 출재보험금을 책임준비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교육세 과표에 포함시킨 경우, ⇒ 추후 재보험사로부터 수령하는 출재보험금을 교육세 과표에 가산여부 교육세신고과표= 사고접수시: 보험수익120+전기말준비금0-〔당기말준비금(100-40)+당기소멸분준비금0〕=60 보험금확정시:보험수익0+전기말준비금60-〔당기말준비금O+당기소멸분준비금60〕=0〈회사〉 ※ 쟁점 : 재보험사로부터 수령(⑤)하는 출재보험금(40) 과표 가산 여부 * 책임(지급)준비금:보험사고 발생시 지급할 보험금 추정액으로 계상(출재보험상당액은 차감) * 출재보험금:보험계약자 사고발생시 지급하는 보험금중 재보험사로부터 출재(위험전가) 비율만큼 회수하는 보험금(비용의 차감항목) 〈갑설〉 보험료수익과 별도로 교육세 과표에 가산 〈을설〉 교육세 과표에 추가로 가산하지 아니함. O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보험료 수익금액(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 영 제5조) =(보험료+수재보험료+전기말 책임준비금)-(출재보험료+당기말 책임준비금+당기 계약소멸분 책임준비금해당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