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할때 감면세액 계산시 본사업무와 관련없는 경우에는 퇴사직원은 법인전체 인원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도매, 부동산임대 및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에 앞서 임대사업장과 관련한 경비ㆍ청소담당 직원을 퇴사시킨 후 동 사업장의 관리를 특수관계없는 빌딩관리 용역업체에게 위탁하고, 빌딩관리를 위탁받은 용역업체는 퇴사직원 중 일부를 채용한 본 질의의 경우, 빌딩관리를 위탁받은 용역업체가 위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독립적인 위치에서 인원채용 등을 결정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실질적으로 지방이전 법인의 본사업무와 전혀 관련없는 경우에는 지방이전 법인의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퇴사직원을 「법인전체인원」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① 당법인은 수도권 과밀억제권 안에서 도매ㆍ부동산임대ㆍ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2001년 1월 수도권 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하고 이전후에도 위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음.
② 본사지방이전 후 수도권 과밀억제권 안에 있는 임대부동산 소재지에 지점으로 사업자 등록함.
③ 본사를 이전하기에 앞서 부동사 임대업과 관련하여 경비와 청소담당직원이 퇴사하고 빌당관리용역 전문업체에 건물관리용역을 위탁하였음.
④ 빌딩관리 용역 전문회사는 당 법인과 용역계약 후 관리대상 건물 등의 사정으 잘 아는 퇴사한 당 법인의 직원을 일부 채용하여 빌딩을 관리함.
⑤ 당 법인과 관리용역 전문업체와는 특수 관계에 해당하지 않음.
2. 질의 내용
지점으로 등록한 부동산의 경비 및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용역업체 종업원이 ‘본사이전 후 수도권 안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법인전체인원에서 제외하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