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검사설비 및 측정설비가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12.26
제조업체가 생산설비에 투자하여 생산라인에 고정설치되어서 제품생산에 필수적인 X-Ray 검사설비 및 IR/OCV 측정설비를 투자하는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다른 생산설비와 함께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생산라인에 고정설치되고 제품생산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X-Ray 검사설비 및 IR/OCV 측정설비를 투자하는 경우 동 설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 사업용자산에 해당되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① 전지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로서 전지제품은 전극생산공정, 전지조립공정, 활성화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함 * 전지제품 : 건전지, 핸드폰 및 밧데리 등 ② 전지제품은 제품불량시 발화위험 등이 있어 생산 공정 중 X-Ray 검사 및 IR(내부저항)/OCV(전압) 측정을 거쳐야만 완성품을 생산할 수 있음. ③ X-Ray 검사설비 및 IR/OCV 측정설비는 생산공정 라인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지제품생산에 필수적인 설비임. ④ X-Ray 검사설비 및 IR/OCV 측정설비를 사업용자산(계측설비)으로 분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였음. (질의사항) 회사가 전지생산설비를 투자함에 있어 전지생산공정에 필수적인 X-Ray 검사설비 및 IR/OCV 측정설비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사업용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사업용 자산에 해당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가능)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