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포괄적 사업양수법인에 근로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승계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9.27
포괄적 사업양수도 양수법인은 이월된 “근로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승계하여 적용 받을 수 없고, 양도양수일에 동 사원용 임대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공제 받을 수 있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을 취득한 내국인이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를 적용받아 공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동 국민주택을 포함한 사업용자산ㆍ부채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 해당 투자세액공제는 양도법인이 적용받는 것이므로 양수한 법인이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며 양수법인은 양도양수일에 동 사원용 임대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해당 시설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해당연도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주)갑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법인으로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할 사원용 임대아파트(국민주택규모 이하임)을 1996.9.에 착공하여 1998.5.에 완공하였음. 나. 그러나 (주)갑은 1998사업연도 결손으로 인하여 동 투자에 따른 투자세액공제[구조세감면규제법(1998.4.10. 법률 제5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않았음. 다. 결국 (주)갑은 1998사업연도분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을 이월한 상태에서 1999.10. (주)을에게 사업전체를 포괄양도 하였음. 라. (주)을은 누적된 이월결손금의 공제로 2001사업연도까지 산출세액이 없다가 2002사업연도에야 납부할 법인세액이 발생하였으나, 상기 사업승계로 이월된 1998사업연도분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을 이월공제하지 않았음. (질의내용) 사업을 포괄양수한 (주)을이 양도법인인 (주)갑의 이월된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액을 승계하여 이월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