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적용받아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서 지급받는 유가보조금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에 해당됨.
전 문
[회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4의 규정을 적용받아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지급받는 유가보조금은 동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원의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0%를 경감받은 세액과 유가(L.P.G.)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 인상분의 보전 목적으로 건설교통부로부터 택시운행에 사용한 L.P.G.에 부과된 특별소비세액의 75%를 환급받은 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의 규정의 감면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감면 소득계산방법에 대하여 상반된 견해가 질의함. (국세청 예규 법인46012-1994, 1995.7.21. ; 서면2팀-697, 2004.8.17.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