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의 납품의뢰에 따른 납품업체의 자체기술개발 관련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6.09.20
요 지
납품업체가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거래처의 납품의뢰에 따라서 선행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자체기술로 상품화개발 등을 수행하는 과정으로 발생한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연구개발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임
전 문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술개발활동을 위하여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지출하는 인건비, 부품ㆍ원재료비 등의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기술개발활동이 거래처의 납품의뢰에 따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므로 납품업체가 자기책임과 비용으로 납품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선행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자체기술에 의한 상품화 개발 및 Application 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연구개발 관련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1. 기술개발란 가목의 자체기술개발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① 질의법인은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임.
② 기업부설연구소는 중앙연구소와 3개의 공장연구소(제동연구소, 조향연구소, 현가연구소)로 구분ㆍ운영하고 있음.
ㆍ중앙연구소: 전자제어 신기술 및 신제품의 선행개발
ㆍ공장연구소: 각각 생산공장별로 전자제어 신기술 및 신제품의 상품화개발, 국내 Application Engineering 수행 등
③ 완성차업계에서 납품할 제품의 성능ㆍ특허ㆍ법규조건 등을 지정하여 납품요청을 하면, 각 공장연구소에서는 중앙연구소의 선행개발기술을 적용하여 납품조건에 맞도록 설계 및 시험제작, 기술적인 시험평가 등의 상품화개발 비용을 지출함.
(질의사항)
거래처의 납품요청에 따라 납품업체가 납품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기술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지출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건비, 재료비 등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완성차 업체의 신차개발과정에 참여하여 회사의 자체기술로 상품화 개발된 제품을 납품하고 납품된 제품에 대하여 회사의 책임하에 소비자에 품질보증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상품화개발에 지출된 비용은 자체기술개발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비용임.
〈을설〉 거래처의 납품의뢰를 따라 의뢰받은 제품의 개발로서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비용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