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법인이 수정신고를 통해 기 적립한 동 준비금 상당액을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으로 대체 적립하여 손금산입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2항(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액을 신고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익금가산액에 대해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초 신고: 신고과표 1,000(중소기업투자준비금 200 손加)
․
수정신고 : 경정과표 1,000(1000 - 200 + 200)
* 중소기업투자준비금 200(손不),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200(손加)
○ 질의내용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법인이 경정청구에 의해 동 준비금상당액을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으로 대체 적립하여 손금산입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여부
《갑설》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을 신고과표에서 차감하여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익금산입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 과소신고금액(200) = 경정과표(1000) -
신고과표(800=1000-200)
《을설》경정과표와 신고과표가 동일하므로 가산세 적용하지 아니함
* 과소신고금액(0) = 경정과표(1000) -
신고과표(1000)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장부에 관한 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2.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1998. 12. 28 개정)
가.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의 3분의 1 이상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이하 이 호에서 “부당과소신고금
액”이라 한다)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의 1만분의 10 미만이거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의 1만분의 10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나. 가목외의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
(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
【과소신고금액의 계산 등】
① 법 제76조 제1항 제2호(가목 단서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은 그 결손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다만, 동호 가목 본문의 규정은 그 결손금을 포함하여 계산한 과소신고금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의 3분의 1 이상이고 부당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7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고한 과세표준에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
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③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하여 그 익
금과 직접 대응하는 손금이 있는 경우 법 제7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소득금액은 그 손금을 공제한 금액
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④ 법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1998. 12. 31 개정)
2. 법 제26조(동조 제4호를 제외한다)ㆍ법 제27조 및 법 제28조 제1항 제1호ㆍ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1998. 12. 31 개정)
3.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
ㆍ충당금의 손금산입, 비과세 또는 소득공제
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인이 이를 적용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 다만,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3의 2. 삭 제 (2006. 2. 9.)
4.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과 달리 적용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정당하게 계상한 것으로
서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계상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1998. 12. 31 개정)
6. 기타 익금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손금을 허위로 계상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
액 (1998. 12. 31 개정)
⑤ 법 제7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상금액과 그외의 과소신고가산세 대상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 과소신고가산세 대상금액”이라 한다)의 구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부당과소신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상 익금가산액
가산세대상금액 = 총과소신고금액 × ─────────────────
(1998. 12. 31 개정) 총익금가산액
2. 일반과소신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대상 익금가산액
가산세대상금액 = 총과소신고금액 × ─────────────────
(1998. 12. 31 개정) 총익금가산액
⑥ 제5항 각호의 산식에서 “총익금가산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가산한 금액 (1998. 12. 31 개정)
2. 법 제13조 각호의 금액의 감소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1998. 12. 31 개
정)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경정과세표준과 신고과세표준이 모두 “0”라도 적출금액에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재법인-67,’05.8.31.)
○ 정미소득금액계산시
과세표준이 되지 않는 금액을 차감함은 과소신고가산세 입법취지에 부합
함 (대법2003두10282,’05.7.29.)
○ 경정시 당초
건설자금이자 과대계상액을 신고소득금액에서 제외
하고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함은 타당함 (국심98경,’99.9.10.)
○ 경정시
익금가산액(지급이자 손不)에 직접 대응하지 않는 손금 신고누락분(매출원가누락)은 신고과세표준에서 제외
하여 과소신고가산세 계산(법인46012-2611,’97.10.10)
○ 익금가산액에 직접 대응하는 손금신고누락분은 신고과표불포함금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소신고가산세 계산(법인46012-4003, 98.12.21., 법인46012-119,96.1.15., 국심83서2007,84.2.21.)
○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시
신고과세표준은
과세표준不포함액(이월결손금 미공제분)이 공제
된 후의 금액임(법인46012-2995,94.10.31.)
○ 직전년도 추징으로 다음연도에
자동 손금추인되는 금액은 그 다음연도 정미소득금액에서 제외
하여 과소신고가산세 계산(국심2000서3070, 01.5.23., 국심88서1412,89.2.9., 법인1264.21-3344,83.9.28., 재조법1264-124,83.2.4.)
○
익금가산액과 수출손실준비금 손금추인액이 동시
에 존재하는 경우,
동 준비
금추인액을 신고과표 불포함금액으로 보아
과소신고가산세 계산(법인
22601- 2933,87.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