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법인이 수정신고를 통해 동 준비금상당액을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으로 대체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8.10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법인이 수정신고를 통해 기적립한 동 준비금 상당액을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으로 대체 적립하여 손금산입하는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액을 신고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익금가산액에 대해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
[회신]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법인이 수정신고를 통해 기적립한 동 준비금 상당액을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으로 대체 적립하여 손금산입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2항(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에 따라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액을 신고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익금가산액에 대해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ㆍ당초 신고 : 신고과표 1,000(중소기업투자준비금 200 손加) ㆍ수정신고 : 경정과표 1,000(1000 - 200 + 200) * 중소기업투자준비금 200(손下),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200(손加) (질의요지) o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법인이 경정청구에 의해 동 준비금상당액을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으로 대체 적립하여 손금산입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여부 〈갑설〉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신고과표에서 차감하여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익금산입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 과소신고금액(200) = 경정과표(1000) - 신고과표(800=1000-200) 〈을설〉 경정과표와 신고과표가 동일하므로 가산세 적용하지 아니함. * 과소신고금액(0) = 경정과표(1000) - 신고과표(100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