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선박을 제조하는 법인이 해상에 선박 건조용으로 설치한 부도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구축물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선박을 제조하는 법인이 해상에 플로팅도크를 설치하여 선박을 건조코자 하는 바 플로팅도크는 해상에서 부양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폰툰데크 부분과 선체블록조립을 위한 작업시설인 타워(타
워
위
에 크레인 및 레일 설치), 도크가 움직이지 않도록 균형을 잡
아주
는
부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적인 구조는 철제로 이루어져
있음
- 플로팅도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별표6〕의 업종별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
부
《갑설》
구조․용도․기능면에서 해안선에 인접한 건도크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구축물로 봄이 타당하며, 〔별표5〕의 내용연수 적용대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이 아님
《을설》
토지에 정착하거나 다른 구조물에 설치한 고정된 시설에 해
당되지 않아 구축물로 볼 수 없고, 구축물로 본다 하더라도 주된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므로 업종별자산으로 보아
〔별표6〕의 내용연수 적용가능하며,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4. 7. 26. 단서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영화산업, 영화관 운영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관련영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 공연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한다),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뉴스제공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7년 12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
위】
영 제23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2007. 3. 30. 개정)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5. 3. 11. 개정)
2.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별표 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1999. 4. 26. 개정)
3.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당해 건축물에 부착설치된 시설물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
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2005. 3. 11. 개정)
4. 전기통신업을 영위하는 자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운용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전파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른 무선설비 (2007. 3. 30.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3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001. 3. 28. 개정)
1.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2005. 3. 11. 개정)
2.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2005. 3. 11. 개정)
3.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선박 (2003. 3. 24. 개정)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세정13407-246, 2002.03.13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의 규정에 의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에 대하여 지방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지상에 정착하지 아니하더라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에 해당되는 한 해상구조물도 건축물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 대법2000두5739, 2002.05.17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 2 제2호 소정의 ‘잔교’라 함은 계곡을 가로질러 걸쳐놓은 구조물 또는 배를 접안시키기 위하여 물가에 만든 구조물 즉, 육지에서 뻗어 나오거나 육지에서 떨어진 수심이 적당한 곳에 육지와 나란히 만들어진 것으로서 화물이나 선객이 오르내리기에 편리하도록 물 위에 설치한 구조물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반드시 그것이 해안선에 직접 접하여 설치된 구조물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시멘트유통기지를 조성하면서 시멘트 운송 선박을 계류시키고 선박으로부터 시멘트유통기지로 시멘트를 운반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함에 있어 그 지역의 조수간만의 차로 인하여 육상에서 바로 연결되는 다리 형태의 잔교를 건설하지 못하고 해상에 선박 접안시설인 이 사건 해상구조물을 설치하고 여기에 이 사건 운송시설을 연결하여 이 사건 해상구조물에 계류한 선박으로부터 육상으로의 시멘트 운송·하역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해상구조물은 시멘트 운송 선박을 부두에 직접 접안하지 아니하고 해상에 정박한 상태로 하역하기 위하여 부두로부터 약 52m 떨어져 있는 해상에 설치한 것
으로서,
하저에 쇠말뚝(pile)을 박고 그 위에 콘크리트로 견고한 상부시설을 한 돌핀스판7기로 구성
되어 있으며, 그 돌핀스판 7기는 하역작업을 위한 작업대 1기, 정박한 선박을 옆에서 받쳐주는 접안대 2기, 정박한 선박의 유동을 막기 위하여 선두와 선미를 줄로 매어두는 정박대 4기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
운반선의 선원이나 원고 회사의 직원이 시멘트 운송선박의 입·출항시에 각 구조물을 고정시키는 장치에 줄을 매거나 풀기 위하여 이동하도록 위 각 구조물 사이에 철판가교를 설치
하여 놓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해상구조물은 그 구조·용도 및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선박을 접근시켜 화물의 하역이 편리하도록 해상에 설치한 구조물
로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
의 2 제2호 소정의
‘잔교’에 해당
한다고 판단한 해석은 위법함이 없다.
○ 재조예-281, 2005.05.06
폐기물수집운반용차량, 폐기물수집용구인 박스, 폐기물수집품정리 및 소각로투입용 굴삭기, 소각로 및 집진기계장치 보호용 건축물은 당해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라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적용을 받는 자산에 해당하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재조예-110, 2005.02.05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사는 천공기, 쇄석기, 로우더, 굴삭기, 불도우저 등(원동기를 장치하여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 등에 의해 이동하는 것에 한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의 차량운반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계측기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의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조예46019-138, 2003.06.30.
감면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이며 주로 사용하는 자산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인 경우(예 : 액화가스 제조업체의 원재료 공급용 지하배관 및 제품저장탱크,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양곡보관용 철탱크,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물품운반용 지게차 등)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서면2팀-426, 2005.03.21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방세법에 의하여 기계장비로 보는, 오로지 선박의 입출항을 위한 목적으로 항구연안을 준설하는 공사에만 사용되는 자체운항 능력이 없는(비자항식) 준설선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6의 업종별 자산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준설선의 종류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