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을 제조하는 법인이 해상에 선박건조용으로 설치한 부도크는 구축물에 해당되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선박을 제조하는 법인이 해상에 선박 건조용으로 설치한 부도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의 구축물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선박을 제조하는 법인이 해상에 선박 건조용 부(浮)도크(플로팅도크)를 설치하였으며, 당해 시설물은 철제 구조물로서 폰툰데크 부분(부양기능), 타워(선체블록조립을 위한 작업시설), 도크가 움직이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주는 부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당해 부도크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구축물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별표6〕의 업종별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