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됨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의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차익은 동법 동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함. 이 경우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과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건물이 정착된 바닥면적 또는 바닥면적이 수평투영면적보다 적은 경우에는 수평투영면적)에 지역별 배율(도시계획구역내 5배, 도시계획구역외 10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함.
1. 질의내용 요약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5년 이상 본점(공장은 3년 이상)을 갖추고 사업영위한 법인이 본점 또는 공장을 수도권 외로 이전하는 경우
o 이전 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포함하여 6년간 소득ㆍ법인세 100%, 그 후 5년간은 50% 세액감면
o 다만,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양도하는 주택부수토지 중 건물바닥면적의 5배(10배)를 초과하는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감면대상 소득에서 제외
(쟁점 사항)
□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주택을 고층으로 건축함에 따라 부수토지가 건물 바닥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o 동 양도차익(5배 초과분)의 감면대상 소득 포함 여부